한국여성평등교육원

장애인식개선교육이란?

직장내 장애인의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요건 조성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2018.05.29부터 시행
  • 연 1회, 60분 이상
  • 전 직원
  • 과태료 최대 300만원
  • 장애인 고용법 제5조의 2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법에 2017년 11월 신설되어 2018년 5월 29일부터 새롭게 실시된 교육입니다.
장애인들의 고용환경 개선과 함께 직장 내 처우개선과 차별을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매년 1회, 60분 이상의 교육을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며 현재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배포한 교육자료 등을 사내에 게시하거나 근로자들에게 배포한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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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2039.7511 Fax.02.6944.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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