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평등교육원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동료, 하급자 포함)상급자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통칭하므로 대표이사, 등기이사, 비상근 임원들도 상급자가 될 수 있음
  • 다른근로자에게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되며,주로 하급자인 동료 여성 근로자가 될 수 있으나,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
  •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경우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거나
    성적 언동이나 성적요구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된다」 (법 제12조)

올바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한 가이드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가 실시(법34조)
  • 모든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합니다.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임시·일용직근로자,아르바이트생 등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만 하며,
  • 교육은 충분한 시간동안 (예:1시간) 내실 있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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