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평등교육원

산업안전 보건교육이란?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또 당담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었다.
이는 근로자에게 작업에 대한 안전태도를 양성하도록 하며, 안전관리에 있어서 실제적인 효과를 올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나 불안전한 상태에 대한 무관심이 바람직한 본연의 자세로 개선하기 위해 항상
그들에 대해 의식의 향상과 구체적인 대안 교육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에 의해 정지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만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과 관계되는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반시 범칙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2014년 1월 1일 유해산업안전보건법이 확대적용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전 업종에 적용 확대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
안전보건교육 종류 및 실시방법

교육종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정기교육 생산직근로자
사무직근로자
관리감독자
매분기6시간 이상
매분기3시간 이상
연간16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 관리감독자 교육은 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 인터넷 강의로 수강 가능
채용시 교육 생산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8시간 이상
1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개시전 점건에 관한 사항 등
작업내용
변경교육
생산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2시간 이상
1시간 이상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순서 및 동선에 관항 사항
작업개시전 점검에 관한 사항등
특별안전
보건교육
생산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16시간 이상
2시간 이상
공통교육
개별내용(유해위험 38개 작업별 개별교육) 등

안전보건교육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을 정하고 있음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적용을 제외한다고 하고 있음.
단,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제외함.

안전보건교육의 일부 면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 2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저해발생 정도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를 안전보건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전년도에 사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다음연도에 한정하여 제31조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기준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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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2039.7511 Fax.02.6944.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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